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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체공휴일? 제헌절은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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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체공휴일? 제헌절은 국경일이다.

  7월 17일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이다. 국경일이기 때문에 2021년 제헌절이 토요일이라 대체 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제헌절도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제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제헌절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여도 제헌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 국경일이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로, 우리나라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다.

✔ 5대 국경일

-삼일절(3.1) :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 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국경일

- 제헌절 (7.17) :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양야하는 국경일

- 광복절 (8.15) :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축하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는 국경일

- 개천절 (10.3) :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경일

- 한글날 (10.9) : 대한민국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의 국민 자긍심을 일깨우는 국경일

🔳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대한민국 헌법은 광복(1945년)후 3년이 지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및 공표가 되었다. 조선왕조 건국일 7월 17일로서 이날과 맞추어 공포를 하였다. 같은 해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 졌다.

 

  이후 제헌헌법은 1952년 1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해 2차 개헌 등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 9차로 개정되었으며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와 정부 등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과 선거 관리, 지방자치,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 제헌절은 국경일이며, 공휴일이였지만 2008년부터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공휴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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