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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4일 대체 공휴일 확정
몇일 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확정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은 2022년 1월 1일 시행이 원칙이나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체 공휴일 확대에 따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대체 공휴일은 광복절로 8월 16일 월요일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2021년 추가된 대체공휴일은 총 4일이 될 전망이다.
2021 확정된 대체 공휴일
공휴일 | 날짜 | 대체공휴일 |
광복절 | 8.15(일) | 8.16(월) |
개천절 | 10.3(일) | 10.4(월) |
한글날 | 10.9(토) | 10.11(월) |
성탄절 | 12.25(토) | 12.27(월) |
2021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 대부분 직장인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도 유급 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휴일근무수당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등을 걱정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등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니 더욱 아쉬운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에는 경제적 부담까지 해결 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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