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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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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시행

얼마 안있으면 7월이 다가온다. 이번 7월 부터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용을 확인해 두고 7월부터 잘 적용해서 지낼수 있도록 하자. 

1.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여 억제 - 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 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 3단계, 대유행, 외출금지 -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계 상향 기준은 주간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시, 하향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시 필요하다.> 

2. 모임 인원 제한 개편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을 허용하고,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해제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3.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개편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단계)
사적모임 6명까지
(15일부터 8명)
인원 제한 없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이후 포장, 배달만)
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실내체육시설 시간 제한 없음
종교시설 수용 인원 30% 수용 인원 50%
스포츠관람 실내 30%
실외 50%
실내 50%
실외 70%
공연장 5000명이내 인원 제한 없음
결혼식장 100명 미만 4㎡당 1명
장례식장 100명 미만 4㎡당 1명
학교 전면등교
(2학기부터)
전면등교
(2학기부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훨씬 유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유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건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6125]

 

  현재 코로나19백신 접종도 이루어 지고 있는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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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강화된 방역, 백신 접종 등으로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개편안이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어서 유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 위생 및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확진자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겠으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이 판정난 경우 각종 생활지원금 배제, 집단감염 원인 제공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구상권까지 청구되므로 업소는 물론이고 개개인 또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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