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휴가 의사 소견서 필요 없어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후 체내 항체 형성과정에서 발열, 근육통, 두통 등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일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정부에서는 코로나백신 예방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모든 접종대상장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적은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한하여 적극적으로휴가를 부여 한다고 한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백신 휴가를 적극 활용하라고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전체 1.4%만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백신 접종후 증상
예방접종후 접종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부어오를 수 있으며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또는 피로감 등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접종 직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증상 증상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1일을 부여한다. 대부분 이상반응은 1~2일 내에 호전되지만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과에 따라 추가로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백신 휴가 (의무 아닌 권고사항)
접종 이후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상반응에 대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등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잦아질수록 코로나 19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가와 달리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별도 절차 없이 접종자의 신청만으로도 휴가가 부여된다.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의무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병가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월 초 이미 접종을 시작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 유급휴가는 물론 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교사, 사회 필수 인력 등은 병가 적용한다.
5월 접종을 한 항공승무원은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할 계획이였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사내 병가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근로자가 연차 신청시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길 권장했다. < 정책공감 블로그 출처>
이러한 사항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원활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위해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며 또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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