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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대체공휴일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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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대체공휴일제 적용되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전명 확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 소식이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번째 비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 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6월 임시 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쉬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3일 개천절(일), 10월 9일 한글날(토), 2월 25일 크리스마스(토)가 각각 대체공휴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 달력을 보면서 쉬는날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2021 대체 공휴일 확대시 대체 공휴일 예정일

-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 12월 27일 월요일

✅ 2021 대체 공휴일 확대시 5인 사업장 제외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고 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따른 대체 공휴일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체 공휴일 적용시기 : 20.01.01

- 상시 30명~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시기 : 21.01.01

- 상시 5명~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체 공휴일 적용시기 : 22.01.01

- 5명 미만의 사업장 : 제외

 

   이번 법안 결정에 모두가 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며, 휴일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개인적으로 올해 공휴일이 없어서 쉴 수 있는 날이 손에 꼽혔는데 꼭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서 대체 공휴일을 활용하여 리프레쉬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본다.

 

  또한 대체공휴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제도 살아나길 기대한다. 그게 바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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