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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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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5.1% 인상으로 내년 최저시급은?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올라 9,160원으로 결정 되었다. 이로써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5.0%오른 금액으로 월기준 191만 444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182만 2480원 보다 9만 1960원이 올랐다.

다음 출처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의 공약은 달성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레 처음으로 9천원이 넘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올라가게 된 상황이 되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측과 사업자측 어느 누구도 만족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투표로 인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까지 모두 23명이 참여했고,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되었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범위에 항의한 민주노총 쪽 노동자 위원들은 밤 11시정도에 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으며, 사용자위원도 마찬가지로 항의표시로 퇴장했다가 회의장으로 돌아와 기권표를 행사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 노동자측 최저임금 제시안

3차 10,320원 / 4차 10,000원

⭕ 사용자측 최저임금 제시안 

3차 8,810원 / 4차 8,850원

 

4차 제시안 제출후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공익위원에게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였다. 

⭕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안

하한선 : 시간급 9,090원 / 상한선 : 시간급 9,300원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근거

경제성장률 (4.0%) +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 - 취업자증가율(0.7%)

이로써 2022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었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3,550천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고 한다.

⭕ 2022년 최저임금 요약

- 2021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월 환산 191만 4440원으로 2021년 대비 9만 1960원 이상 

-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실패 

- 노사 양측 만족하지 못한 결과 

고용노동부 출

  코로나 19로 인하여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월급으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나날이 계속 되고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인건비의 증가로 인해 힘듦을 표현하고, 노동자측은 물가에 따른 월급이 인상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항상 최저임금을 결정할때 이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안좋아 더욱 결정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코로나 19가 종료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그 날이 오면 사용자측과 노동차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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