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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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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될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니 상황이 심각해 지고있다. 

 

  특히나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설명했다. 이에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7.9)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410명이며,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고 한다. 

질병관리청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준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7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

7월 12일 (월요일) 0시부터 7월 25일 (일요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범위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예정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제한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자제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지만 이외의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모두 금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방역조치)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1(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단계별 지침)

구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81(2~4단계)
(클럽, 나이트 101/2~3단계)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101(2~4단계)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81(2~4단계)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81(2~4단계)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8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100인 미만 + 41 빈소50인 미만 + 41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1(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61(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1(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8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확인사항

✔ 의무를 위반하게 될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 사적모임 금지 제외의 경우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조치 준수이다.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 스터디 그룹, 동호회 등 사적모임에 해당)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확인 하시길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안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심각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 정말 정부도 국민도 걱정이 많다고 생각한다. 급격히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잡기 위한 방안이며, 한사람 한사람이 방역수칙을 지킬때 더이상의 감염 확신이 증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신부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의 확산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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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등록일 : 2021-07-09 조회수 : 4149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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