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가 핫이슈로 떠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다. 2021최저임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도 중요한 화두이다. 올해도 내년 2021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근로자라면,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내년도 2021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약 1.5%)
내년도(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5% 수준인 약 130원이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1,822,480원이다. 매월 약 27170원이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되고 있다.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의 금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다. 최저 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되며 인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투표권을 행사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체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6월 29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 신청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는 구조로 결정된다.
◈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이유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9년엔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던 1998년도 IMF 외환위기 당시 인상률 2.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탓도 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시 코로나 19 사태로 생계위기에 놓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쪽과 기업의 경영난 해소가 우선이라는 사용자 측이 팽팽히 맞서서 최저임금안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당초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6.4%가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은 2.1%가 삭감된 8,410원을 제시하면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여러 번의 수정안 제출 후에도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제시한 8,720원으로 내년도 최저 임금안이 결정 되게 되었다.
◈ 근무 시간에 따른 2021 최저임금(월급여액) 예시
근무시간 | 최저 월급여액 |
주5일, 일 4시간 근무 | 915,600원 |
주5일, 일 8시간 근무 | 1,822,480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최저임금 1만 원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있는 만큼 32년 만에 역대 최저 최저임금인상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라에서 저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가 심할수록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는데 올해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된다. 올해의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여러 시각으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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