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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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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야! 너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실업급여! 현재 퇴사를 고민중이신가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퇴사 경험이 있거나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겠죠. 여러가지 이유로 고민이신분들이 소정의 금액이라도 지원받고자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 사회적 이슈로 특히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생계에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제도이다. 이직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본금=실업급여? 이직이 잘 안되는 시국에 꼭 필요한 지원금=실업급여로 생각이 된다.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는 받는다는 소리가 있다. 오늘은 나도 너도 챙겨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하자.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알아보자.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4. 실업급여 신청방법

5. 실업급여 지급액

6.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7.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출처

1. 실업급여 조건 (가장 중요하죠. 확인 또 확인)

위 내용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사유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처장애, 성희롱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많은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4. 체력의 부족, 질별, 부상, 시력, 청력 등에 대한 감퇴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이 어려운경우, 휴직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로 인정되는 경우.

5.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 피보험 기간의 자격 180일을 충족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다. 

2.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①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②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따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의 사정일 경우 가능하다.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지급만료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 직후에 바로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 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한다. ( 온라인 수강 가능)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매 1~4주마다)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한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 주어야 한다. )

5.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이직일기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된다. 

6.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에서 같은 기간 총 근무일수를 나눈 값이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지급액 계산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 출처

7.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의 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한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금액임을 꼭 알고 있어야겠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정보가 꼭 필요하신 경우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기를 고용보험에서도 권고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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