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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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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10월 시행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2020년 10월에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주민번호 뒷자리의 성별 표시 첫자리를 제외하고 뒤의 6자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포함 여부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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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동안 출신지역을 아는경우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지역차별, 개인정보유출 등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개인의 정보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들이 많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앞으로 출생신고하면서 받는 신규 주민번호 혹은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등, 초본 뗄 때 필요한 정보 말고도 다른 정보까지 노출돼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함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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