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과연 나도 해당이 될까? 알아보자.
작년 한해실업급여 수령액이 무려 6조 7천억원!! 이렇게 많은데 나도 받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하자.
실업급여는 자진퇴사할 경우에 받기 어렵다고 알고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 퇴사할거에요, 실업급여 주세요~"
실업급여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해당사항
1. 실직전 180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2.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여야 한다.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함.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음.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다음의 사유가 직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의 양도, 인수, 하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변경 등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희망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6.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본인의 건강 문제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것이 곤란하고,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자녀의 육아로 인한 퇴사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1.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와 같은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하기전 체크해보세요!
먼저 고용보험 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고, 제출해야할 서류 등 신청정보에 대해 정확히 체크할 수 있어요.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확신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수급할 수 있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 이후 실업신고를 진행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함. 2. 워크넷 접속하여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5. 교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5. 구직급여 신청 6. 매 1~4주 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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