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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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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주의사항

퇴직금은 퇴직할 때만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근로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 가능하다. 주택구입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여 꼭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직장인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 중(대출, 적금 깨기,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보기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3.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3. 퇴직금 중간 정산 주의사항

본문과 관련없음 언스플래쉬 출처

1.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 퇴직 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급여제도이다. 퇴직금의 기준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되어하는 돈이지만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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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한정)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 임금체계의 변동 (임금피크제, 시간제 근무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태풍, 홍수)등의 피해로 인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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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택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2)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및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과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증빙 서류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올해 (2020년 기준)부터는 조건이 강화되었다. 치료 및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 급여 총액의 12.5%를 넘어가야 한다. 

3) 임금체계의 변동( 임금피크제, 시간제 근무 등)의 경우 필요서류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근로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변경된 근로 조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필요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5)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인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상 피해 사실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해사실 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 인적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및 입원확인서, 사망이나 실종확인서

언스플래쉬 출처

4.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몇 년 안에 퇴직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된다. ( 근로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해당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1번만 신청 가능하다. 
- 퇴직으로 지급된 소득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 근무 연수 대비 소득세가 정산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 본인의 퇴직금인데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이유는 퇴직금은 퇴사 이후의 소득의 공백을 대비한 것으로 이를 미리 소비해 버리면 퇴직 후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과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 놓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만 해달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활동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길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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