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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사후지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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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알아보기

  요즘 코로나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치면 회사 눈치도 봐야 하고 해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사람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과 법이 많이 바뀌어 이젠 눈치 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는 남자도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되고, 한 사람이 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공동의 육아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육아휴직급여 대상과 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육아휴직 사후 지급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 육아휴직급여 신청 알아보기

1. 육아휴직급여 대상과 기간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3.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여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5. 육아휴직급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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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급여 대상과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 모) 근로자라면 사용, 신청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같은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간혹 가다 근무 중인 사업장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2년 운영하는 곳도 있고, 공무원의 경우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1년 동안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야 한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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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액 : 월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액 : 월 120만원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월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 외 수장, 연차 유급휴가수당, 연장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사후 지급)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로 접수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가능 (고용보험사이트에 가입, 실명인증, 공인인증센터 등록)

3) 육아휴직 확인서 및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2호 서식.hwp
0.02MB
별지 제107호 서식.hwp
0.02MB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일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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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휴직 Q&A

1) 사후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이 산정금액보다 적은데 그 이유는 육아휴직 후 바로 그만두는 사례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근로자이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25%(사후 지급금)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한다. 

2) 대리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유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는 여자만이 아닌 부부 모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인 것 같다. 매회 법이 개정되고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부부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라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숙지하고 나라에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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