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매일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퇴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거나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퇴직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퇴직금 지급기준이라든지 지급금액이라든지 퇴직 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기도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도록 하자.
◈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동일한 한 근무지에서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그만 둘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다.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계약직), 도급 노동자, 파견노동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해지일자인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동의하에 휴직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특정 사유나 사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월급의 합에 그 기간의 재직일수로 나누는 것이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말한다. **평균임금 : 시간외 수당, 각종수당등 근로자에게 지불한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퇴직금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회사별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총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퇴직금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겨나면서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생긴 직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2010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장에 퇴직금 지급을 국가가 의무화 하기 시작하였다. 퇴직금은 일을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 주는 돈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알고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언젠가는 알아봐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본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머릿속에 저장해 해 놓으면 그 당시에 쉽게 찾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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