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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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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하고 쉬운 방법을 이용해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모두 달라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주휴수당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한(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 근로한 날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한다라는 뜻으로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으로 받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정확하게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부분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2020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함)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 일급 : 68.720원(8시간기준) / 월급 : 1,795,310원 (주 40시간 기준 및 주휴수당 8시간 포함)

◈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은 1주 근무시간을 넣고(분단위까지 입력) 시급을 작성해 주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1. 알바몬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기

2.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계산

 

1주일 동안 결근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분, 계약한 날 만근,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지급된 분들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근무일, 시간 등을 확인해 보고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시간제 근로자 분들은 이 글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 계산해 월급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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