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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

혹시 저작권 침해중? 똑똑하게 알고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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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공간(블로그, sns 등)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주 이용하게 되죠? 개방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이어서 저작권을 무시 못하는 데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에 대해 알고 똑똑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저작권

  사람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가벼운 의사 소통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연구나 창작 활동의 결과물로 많은 표현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참 다양하지요.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또는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끼지 않고 한 숙제나 일기, 직접 그려 만든 캐릭터들도 모두 보호받는 저작물이지요.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것이라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도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이랍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출처>

  한마디로 사람의 독자적인 사상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입니다. 즉,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 모든 글, 사진, 영상, 글꼴 등 모두 창작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 공유 사이트 및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캡처하거나 그대로 퍼서 내 블로그나 sns에 올리는 것.

- 영화, 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이경우에는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드라마나 영화 등의 감상평을 적기 위한 경우나 일종의 인증샷을 위한 경우      등은 인용 또는 공정이용 등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 좋아하는 음악을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쓰는 행위.
-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올려도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누구에게나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창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리게 된다. 그 목적이 학교 교육, 시사보도, 사적 이용일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때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가 될 경우에 제한받지 않으나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저작 인격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물질적인 권리저작 재산권이며, 저작물에 대한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저작 인격권에 해당합니다. 

    • 저작 재산권 - 창작자에게 저작권료를 보장해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판매용 음반의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수정, 각색, 그 외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 7가지가 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 인격권- 저작자의 정신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창작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안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저작자가 처음에 작성한 대로 저작물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의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며, 성명 표시권은 창작자가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과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방송사나 연예 기획사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해 곡 사용 허가를 받아도 성명 표시권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내용이나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저 또한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 법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세히까지 작성하면 머리가 아파서 기본적인 것들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법은 타인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저작권법 정보 지식 1+ 하여 블로그 쓰실 때 주의깊게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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