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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안전강화 민식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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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오늘은 교통 특례 특가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나이 9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벼운 처벌에 대한 민식이 부모님의 간절함으로 국민청원에 의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여 교통 특례 특가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 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찬반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이슈가 되었고, 오는 3월 25일 법이 시행되었다. 이런 찬반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이버 백과>

어린이 보호구역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한다. 스쿨 존(영어: 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를 뜻하는 "블루 존"(blue zone)과 비슷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위키백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개정안으로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정리
-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함.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민식의 법을 통해 아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나 그 처벌이 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민식의 법의 경우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여기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운전자의 상황과 어린이 보호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네비게이션 앱에는 스쿨존 우회 기능이 탑재가 되고, 운전자 보험상품의 문의가 많다고 한다. 사회적 분위기까지 바꾸는 민식이법! 잘 알고 스쿨존에서는 안전 운전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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