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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생활건강

2021 난임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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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난임지원 알아보기 (난임정부지원 알아보기)

  요즘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결혼시기가 늦어지며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난임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기 어려운 분들도 있다. 또한 몸에 큰 이상 없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난임부부가 생겨난다고 한다. 아이를 갖는게 이렇게 어려울꺼라 상상도 못했다.

 이러한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2021년 정부에서 난임지원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알아보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의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이 난임지원금 사업이다. 

✅ 지원대상

 2021 난임지원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가구 기준 월  538만 원)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부부가 대상자에 해당된다. 연령제한은 없으며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외국국적이라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결정서 받은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난임부부 난임지원금 혜택받기 참 까다로워 보이지만, 의외로 쉽다.

✅ 선정기준

  2021 난임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된다. 부부의 건강보험료 소득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 건강보험공단에 부양자가 직접 전화를 하면 알려준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금액으로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혹시라도 모르겠다면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2020년 가구원수 및 가입유형별 소득판별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난임지원 범위 (이게 젤 중요하죠)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 동결, 착상 보조제 및 유산 방제 제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시술 횟수는 신선배아는 최대 7회, 동결배아는 최대 5회 , 인공수정은 최대 5회로 각 횟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고, 예비 산모의 만 나이에 따라 차등이 있다.  (아래 표 참고)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5~7회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4, 5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4, 5회

최대 20만 원

*비급여 지원 항목 :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각각 20만 원 한도) , 배아 동결 및 보관비용 (30만 원 한도) 

✅신청방법!(이것 또한 체크)

  2021 난임부부 난임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 방문신청 (시술 전) : 지원 결정 통지서 즉시 발급 - 시술기관에 결정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온라인 신청 (최소 시술 1주일 전) : 정부 24 홈페이지 -  맘 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보건소 담당자 서류 확인 접수 결정처리 - 민원인은 정부 24 맘편한 임신에서 결정통지서 출력 - 시술기관 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 (단, 온라인 접수 시 서류 미비 등은 접수 반려 처리되므로 미비서류 업로드 후 재신청 가능하다. )

 

➡보건소 제출서류

1.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해당 시술에 맞게 발급( 인공 또는 체외) , 동일 시술은 1차 제출 진단서로 같음) 

2.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주소가 다르게 되어있는 부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추가 

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 휴직 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5.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6.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제출서류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이후부터 발생된 금액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시술을 시작했다면 그전에 받은 부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하오니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 진행하시길 추천한다. 또한 시술을 시작하는 매회차에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물어보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알아보시길 바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의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난임부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 다들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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