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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이직 노하우

202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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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원해 주는 제도.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목적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에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가속화 시키고,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청년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기업 요건 지원대상 청년 요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만15~34세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특례 5인미만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실업기간 6개월 미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 (IAP수료), 폐자영업 청년 등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1) 정규직 채용 :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2)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 지급주기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 2개월 → 이후 2개월 단위

▣ 지원규모 : 14만명 지원예정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기업) 및 승인 (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참여 신청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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