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아보고 취업하기
국가는 국민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취업도 어려운 이때 조금이라도 국가의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해 보면 어떨까? 오늘은 2021.1.1일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에 1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1.1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50만원×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구직활동 이행 행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로서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로 18~34세 는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 월 50만원×6개월)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도 별도로 지원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이 가능하며 그밖의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려운 소득/자산 등의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여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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