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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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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중위소득은 복지 관련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주 적용되는 기준이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을 설명하기 전에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 한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다. 이런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본조사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중위소득을 발표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본조사로는 최근의 소득증가율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발표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 이다.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해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할때 이를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2021년 2022년
1인 182만 7831 194만 4812
2인 308만 8079 326만 85
3인 398만 3950 419만 4701
4인 487만 6290 512만 1080
5인 575만 7373 602만 4515
6인 662만 8603 690만 7004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기본증가율을 3.02% 인상 하였다고 한다. 

 

2022년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 활용 및 1인/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으로 추가 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2021년 대비 5.02% 인상하였다. 

 

  만약,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자 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의 기준에 위의 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예를들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인 가구라고 한다면 2.097.350원이 되며, 100%라고 한다면 표 그대로 적용된다.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 이다. 가구언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2022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2022년 교육급여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 2022년 기준 준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1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5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6 해외취업정착지원금
7 고교 학비 지원 교육부
8 교육정보화 지원
9 국가장학금
10 급식비
11 (기초생활) 교육급여
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3 평생교육바우처
14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15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1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7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18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9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20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1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 법무부
22 법률 구조 제도
23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4 (기초생활) 의료급여
25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26 해산장제급여
27 (타 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2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9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등)
30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1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3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34
35 발달재활서비스
3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8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9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40 언어발달지원
4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42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43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4 장애(아동)수당(차상위)
45 장애아가족양육지원
46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47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48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5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 지역아동센터 지원
54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5 차상위 계층 확인
56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57 치매 검진 지원
5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0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
61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62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6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
6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5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66 미혼모·부 초기지원
67 아이 돌봄 서비스
6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69 청소년특별지원
70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
7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2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7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7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5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해양수산부
76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77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환경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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