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공유/재테크

2021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728x90
반응형

2021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올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올해는 코로나 19감염증으로 인해 세무소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해 홈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해, ARS,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 해야 한다.

 

오늘은 5월에 필수로 이루어 져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일컫으며,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 연말정산 :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실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는 절차 

- 종합소득세 :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절차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 근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것이 해당된다. 지난해(2020년 이런 소득이 있다면 이번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상, 사적 연금 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 대상이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아르바이트, 부동산 임대, 금융 등에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전 퇴사를 하거나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종합소득 신고 제외 대상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제외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로 날짜를 꼭 기억해야 한다.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한다.

 

신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이 한 달 간 신고 및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 블로그 출처

✅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2021년 종합소득세는 코로나 19예방을 위해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권하고 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점 기억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 PC 접속과 스마트폰 어플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전에 홈택스 가입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요령과 작성사례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어서 신고 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12시)까지 가능하니 이용시간을 참고해서 신고하도록 하자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번호 1544-9944로 신고 가능하며, 우편,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치면서 자신의 작년 한해 소득을 돌아 볼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나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으니 종합소득세 가센세 요약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