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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조건 당첨자발표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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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조건 당첨자발표일 알아보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3기 신도시 청약!!  올해 7월을 시작으로 2022년도 까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고 한다. 오늘부터 (7.28)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관해 알아보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되는 제도이다. 올해는 7월, 10월, 11월, 12월 총 4회에 걸쳐 3만 2천호의 공급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다. 

 

  첫번째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 (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 3기 신도시 특별공급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며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

-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서원, 청약저축 가입자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 

✔ 특별분양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이 다르며 구체적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신혼희망타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다. 

🔳 3기 신도시 신청 방법

✔공공분양 주택 

- 7월 28일(수요일)~ 8월 3일(화요일) 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기간3년,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 8월 4일 (수요일)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

- 8월 5일 (목요일)

✔ 신혼희망타운

- 7월 28일(수요일)~8월 3일(화요일) /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 (수요일)~8월 11일 (수요일)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요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경 당첨확정된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Q&A

1. 사전청약 중복 가능? 당첨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본청약 신청 가능?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2.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사전청약 대상자 모두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의 수준으로 확인이되며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3.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

개발 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60~80%수준이다. 

인천계약 과 인근단지(3.7억원) 비교 - 15년 이상 된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와 객관적 비교에는 무리
- 다른 신축 단지는 1.6~1.8천이며, 인근 검단신도시는 2.1~2.2천만원
성남복정과 인근단지(7억원) 비교 - 구도심 위치, 입지를 고려하면 객관적 비교에는 무리
- 위례신도시 내 다른단지는 3.3㎥당 3.7만원, 4.2천만원 수준

 

4. 사전청약시 소득요건이 충족되나 본 청약시 연봉 상승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므로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5.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무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 이어야 하며,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함이 필요하다.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중 투기과열지구는 거주기간이 2년

6.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 천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는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 .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사전청약 전용콜센터)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용어정리
- 전용면적 : 방, 거실, 화장실, 현관, 주방 등 실제로 사용하는 곳

- 서비스 면적 : 베란다 (발코니)
*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실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공급면적

 

<국토교통부 블로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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