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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하는 사람도 장롱 면허도 모두 받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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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운전하는 사람도 장롱 면허도 모두 받는 혜택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생기는 벌금을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시작했고, 현재 운전자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농면허인 분들에게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이다. 그당시에는 신청자가 많았지만 현재 많이 줄어들어서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 착한 제도도 있고 활용하셨으면 하여 소개해드린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지킬경우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제도이다. 운전자가  서약을 한 다음 1년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1년동안 10점이 쌓이게 되는 제도이다. 언제생길지 모르는 벌점을 누적 마일리지 만큼 감면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한데 그래서 운전을 안하는 장롱면허인 분들도 신청을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을때 마일리지가 쌓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마일리지 10점당 정지일수 10일이 감경되는데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해야 한다. 

  반드시 신청을 하고 나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준법정신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과 오랜기간 무사고이시거나 벌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운전자라도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는다.

✅서약자 준수사항

- 무위반 : 서약기간중에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즉, 신호 위반이나 불법 주차 등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규 위반도 피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약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다시 서약을 해야 하고 서약 누적일수가 초기화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뿐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혹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 서약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에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이였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정부 24 , 경찰청교통 민원 24 

정부24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 출처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직접 방문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출처

  2013년도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처음 도입되어있을때는 서약자가 많았지만 서약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중간에 과태료를 냈다면 다시 서약해야 하는데 이 또한 과정이 번거러워 가입자 및 이용자수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쌓아 혜택 받아보시길 바란다.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다.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기한은 별도로 없지만 교통 관련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에 영향이 되니 이점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직까지 이런 착한 혜택을 몰랐던 분들이라면 당장에 착한운전마일리지에 서약을 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경써서 착한 운전 실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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