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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생활건강

전동킥보드 법개정 전동킥보드 면허 헬멧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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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전동킥보드 법개정을 오늘(5월 13일) 시행한다.

 

  전동킥보드 법개정으로인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법개정은 5월 13일 부로 시행이 된다. 당장에 오늘부터라도 학습하여 단속, 신고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한해에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897건이고 그중 사망사건이 10건으로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전동킥보드 법개정 사항

-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보유

  우리나라 현행법상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원동기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즉, 전동킥보드를 타고자 한다면 최소 만 16세 이상부터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어린이(13세 미만)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속되면 보호자가 범칙금을 10만원 납부해야 한다. 

- 안전모 (헬멧) 착용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자전거용 안전모)을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시에 범칙금이 운전자, 동승자 각각 2만원 부과된다. 

- 전동킥보드 1대에 두명 탑승시 범칙금이 부과 

어제도 두명이서 1대의 전동킥보드에 타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이젠 반드시 혼자서 탑승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 야간주행시 조명장치 작동

후방 안전등을 달지 않거나 장착했어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 과로, 약물 등의 운전

✅ 전동킥보드 법개정 처벌조항 강화

- 음주운전

음주운전시 택시비나, 대리비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전동킥보드, 하지만 이젠 음주운전시 3만원이었던 범칙금이 1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이 13만원이다.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를 적정한 자리가 아닌 인도에 방치되는 경우 견인도 가능하고 4만원의 견인 비용이 청구가 될 수도 있다니 이점 참고하여 인도에 미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특히나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많으니 당연히 주의하여 탑승해야 할 것 같다.

출처 노컷뉴스

또한,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거나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보도(인도)에서 타다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히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가입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도 예외없음)

 

✔가중처벌이 되는 행위

1.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2.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경우

3.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친 경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 분들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도록 하자. 

 

끝으로 전동킥보드 자주 이용하지만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시행된 줄 모르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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