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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국민주택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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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국민주택 파헤치기

 지난번 글에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약통장은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자. 이제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이제는 청약 주택의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국민주택은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을 하므로 공급이 많지 않고, 저렴한 분양가만큼 자격조건이 좀 까다롭다. 또한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여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 (공공분양/공공임대)
지방자치단체, LH공사나 SH공사 및 지방고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25평이하)의 주택으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속하고 다소 분양가가 높다. ex> 자이, 래미안, 롯데캐슬, 푸르지오, 더샵 등 

글과 관령없음 -언스플래쉬 출처

[국민주택]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한다.  
-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는 많을수록 좋다. 
-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자산 및 소득 제한하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을 따져보아야 한다. 
- 일반, 생애최초(10만원씩 600백만 원 이상 저축), 신혼부부 특별공급기혼자만 가능하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약 가능하다. 

  국민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소득이 낮은 경우에 해당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국가적인 제도이다. 

◈ 국민주택 - 공공분양

- 85 이하인주택으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며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으로 나뉜다. 

◈ 청약자격 

1. 해당지역 거주자  2. 만 19세 이상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 1순위

*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유리하다.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1회 납입한 사람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시 1순위 확보
*수도권외 -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시 1순위 확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단,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 청약해야 한다.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방법 ◁

전용면적 40㎡(12평)초과 전용면적40 (12평)이하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 가구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10만원/1회)이 많은 사람
저축총액이 많은사람 납입횟수가 많은사람

◈ 청약절차

입주자 → 모집공고 청약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 체결 입주 

◈ 국민주택 - 공공임대

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5년 10년 5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주변 전세시세의 90% 수준

▶ 공공임대주택 종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출- LH청약센터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책정방법

5년 임대 (감정가는 평균 시세의 80%로 책정)

(건설 원가+시세에 따른 감정가) ÷ 2 = 분양전환가

10년 임대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음)

시세에 따른 감정가 또는 자율 = 분양 전환가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모두 납부해서 분양하는 주택

출- LH청약센터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분납금 + 월 임대료만 지급하면 된다. 

본문과 상관없음 - 언스플래쉬 출

여기까지 주택청약에서 국민 주택부분을 자세히 알아봤다. 국민주택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항상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index.html#MN::CLCC_MN_0010:) 사이트를 항상 가까이 두고, 청약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 글에서는 민영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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