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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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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내집마련

내집 마련을 위한 이들에게는 주택청약은 필수이다. 나 또한 예전부터 꾸준히 주택청약에 납부를 하고 있다. 주택청약으로 입지 좋고, 예산에 적합한 곳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택청약의 좋은 점인데 올해 4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알아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해 보고, 내집 마련의 꿈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고자 한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본인의 예산에 맞는 입지가 좋은 곳을 분양받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보자. 

◈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 청약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모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시켰다. 연령,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 새집을 사면 나중에 집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새집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고, 비교적 통장에 돈이 넉넉지 않아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을 통해 집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발판이 되어주고, 청년들에게는 일반 통장보다 금리도 높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공제금액 최대 96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과 민영주택

- 국민주택 (순위 순차제)

주택구입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임대와 분양을 하는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 LH공사,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목적 지방공사 등이 18평~ 25평(85제곱미터 이하) 크기로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 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4월 17일 청약 1순위 자격이 변경되면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도 함께 변경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인 분이 1순위로 조건이 되었고. 청약가점과는 무관하게 얼마나 꾸준히 청약금액을 납부했는지도 중요하다.

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1.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3.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4.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5. 1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10만 원씩 납부 (정해진 기간을 납부해야 인정)

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않은 삼성래미안, 이 편한 세상과 같은 일반 건설사가 약 25평 (85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건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주택 청약 시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며,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형성되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을 다르게 적용하니 원하는 집이 있다면, 관련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같으나 세대주와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1. 무주택 세대주, 가입자 이름으로 2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3. 세대원,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예치금의 요건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1순위 충족 기준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은 또 다른 제한 조건이 있고, 청약 가산점 제도도 있다. 항목별로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인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 등 항목별로 가산점이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한다. 

주택청약 가산점 제도에 관한 점수표

  청약 가점제는 84점이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서 계산한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는 높아진다고 한다. (등본상에 기재된 가입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때만 해당) 

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주택청약신청 유의할 사항 

주택청약의 신청 조건과 우선순위,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른 신청 제한조건, 소득 수준 등등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자료로만 참고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자세하게 조사해 보길 바란다. 나중에 집을 구할 때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산점을 따져보며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 신청하는 곳 (정보 많은 곳)

한국 감정원에서 운영 중인 청약 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에서 청약자격확인, 청약 연습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출-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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