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통장 청년 직장인 필수 통장별 조건 및 혜택
1.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
원금의 두배를 만들어 주고 이자까지 얹어주는 두배 통장이다.
저축 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하다.
본인 저축액과 근로장려금이 1:1 비율로 매칭 된다.
▶적립금
금액 | 비고 | ||
본인 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 (2년적립)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 (3년적립)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신청 조건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이상~ 만 34세 이하
- 최근 1년 안에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적립금 용도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
▶ 접수기간
2020. 6월 중 예정이었으나 주민센터의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업무로 인해 7월 중으로 변경되었다. 신청 접수기간은 7월 초 예정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재단 및 희망 두배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문이 게시된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2.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
-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목적
경기도 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신청 조건
-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가구당 1명)
- 경기도 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적립금
2년간(24개월)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 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 원 수령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8기 신규 접수기간 (총 9,000명 모집)
2020.6.23~2020.7.6 선착순 아님. (6.23.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7.6.18시 신청 마감)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7월 출시되었다. 기존의 주택청약저축상품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주면서 가입 1년 이상은 연 3%, 2년 이상 10년 이내는 3.3%의 금리로 저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500만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청약통장으로는 최고 금리 3.3%, 연간 납입금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며, 이자 소득의 500만 원 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신청 조건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
- 만 19세 이상~ 만 34세(병역이행기간 빼고 계산한 현재 연령 기준)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만족 시 청년 우대형 청년 통장 전환도 가능
▶가입 가능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ISA)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구비해야 한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는 병적 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
일반 주택 청약상품처럼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업점에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야만 개설 가능하다.
4.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직장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적립금
청년 적립금 | 기업 기여금 | 정부 지원금 | |
2년형 | 300만원 (월 12.5만원) | 400만원 (기간별 적립금 다름) | 900만원 (기간별 적립금 다름) |
3년형 | 600만원 (월 16.5만원) | 600만원 (기간별 적립금 다름 | 1,800만원 (기간별 적립금 다름) |
- 2년 동안 월 12만 5천 원(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1.600만 원을 지급 (이자액도 함께 지급, 2년 못 채우고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만큼 차등 지급 )
- 3년 동안 월 16만 5천 원(총 600만 원)을 적립하여 3,000만 원을 지급 (이자액도 함께 지급, 3년 못 채우고 해지할 경우 납입한 금액만큼 차등 지급)
▶ 신청 조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력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더라도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가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완료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5. 청년희망 키움 통장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360만 원 적립하면 매달 30만 원씩 지원받아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임
▶ 적립금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1인 평균 월 31만 6천 원) 3년 후 평균 1,500만원 적립
▶자격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인 근로자 청년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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