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이번주에 시작되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경제활동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 무급휴직자 등을 위하여 오늘 (6월 1일~ 7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 원이 지급되고 7월 추가 예산을 통해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사업으로 실시한 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20년 6월 12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신청기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20년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 고용노동부)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20년 3월 ~ 4월 사아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다.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연매출 2억 원) 이하 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 50% 이하, 무급휴직일 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 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0년 6월 1일~ 7월 20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년 6월 12일 (금) 까지는 5부제로 운영한다. PC 또는 모바일 사용이 익숙치 않은 경우 7월 1일(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6월 1일~12일까지 5부제 적용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다름을 확인)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일요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가능 |
○ 온라인 신청: 5월 25일 오전 홈페이지 오픈 (누리집-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7월 1일 이후 방문)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 19로 인한 20년 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안정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5. 고용안정지원금 유형별 신청 확인 및 제출서류
>>공통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기재)
①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연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택 1))
1)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이다.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이다.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예시(예시에 없어도 인정 가능)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시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19년 12 월 ~ 20년 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년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20년 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년 1월부터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제출서류
①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또는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 탁 서류, 거주자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등 택 1)
②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사업주 발급) 등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등 (택 1)
2) 영세 자영업자
19년 12월~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 19년 12월 ~ 20년 1월 매충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 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요건과 동일)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택 1)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장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② 연매출액 증빙자료(택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③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택 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 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 내역 사본 등.
3) 무급 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제출서류
①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②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
③ 고용보험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제출서류 중 연매출액 증빙자료 및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코로나 19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에도 큰 치명상을 주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도 발 벗고 나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다.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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