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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하여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위반 행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단속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이륜차와 사륜차를 포함한 통행 차량의 속도와 신호 위반을 검지한다. 이렇게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행할 경우 교통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시행
현재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다. 이륜차의 신회 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 촬영 (속도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 오차율 교차 검증)
3. 시행 지역 (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25개소 위에 설치예정
서울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하여, 올해(2023년) 안으로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삼거리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4. 과태료 기준
범칙행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속도위반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20km/h ∼ 40km/h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41km/h ∼ 60km/h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
61km/h ∼ 80km/h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
신호 및 지시위반 | 8만원 | 7만원 | 5만원 |
2023.04.01 부터 시행하는 후면번호판 단속 시행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교통안전에 더욱 신경쓰는 운전자의 마인드를 가질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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