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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할인 받는 법 신청하여 혜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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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할인 받는법 신청하여 혜택받기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아까워 지는 요즘이다.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내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결정이 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아 지고 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식과 함께 화두로 떠오른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할인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줄었다면 꼭 확인하자.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지난해 소득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계산하여 4월부터 적용이 되며 본인 월급의 6.86%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한다. 월급에서 3.43%를 자동으로 빼고 받게 된다.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6.86% 3.43% 3.43% -
공무원 6.86% 3.43% - 3.43%
사립학교교원 6.86% 3.43% 2.058%(30) 1.372%(20)

 

  자영업자나 특고/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점수 (97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점수 (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 부과 축소, 등급확대, 점수 감경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계속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출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 한다. 

 2019년 이후에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되며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 하여 100만원~900만원까지 지급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_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게 될 경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조정대상

2020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금액이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금액보다 낮아진 경우

✔ 신고기간

2021.7.1.~2021.10.5. (11월에 국세청 자료 연계예정)

✔조정시기

7월중 신고는 6월부터 소급조정되며 8월이후 신고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됩니다. (단, 1일에 신청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소) 소금금액증명만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금액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홈택스) 등을 추가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폐/휴업사실증명원(세무소), 퇴직/해촉(지)증명서 (소속업체) 금융소득만 있다면 세무서에서 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산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조정 신청 가능하다.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 필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1개월 전의 변동내역이 반영이 되는데 자동차를 폐차하였거나 소유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조정 신청 가능하다. (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 필요)

 

월세나 전세 보증금의 경우도 조정대상이며 가족 및 친인척 집에 무상거주시 조정신청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전월세계약서(사본))

  신청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조정되고 8월에 신청을 하면 8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9년보다 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바로 신청하여 바로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건강보험료는 계산방식때문에 소득이나 재산때문에 보험료 금액이 다 다르게 책정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줄었다면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라도 절약해 보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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