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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생활건강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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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바람까지도 차가운 한겨울이 시작되었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져 가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올겨울은 더욱 추운 느낌이 든다. 난방비가 걱정되는 이때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이용한다면 조금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자. 

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 진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표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자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자

※지원 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제외된다. 또한 겨울 바우처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는 지원 불가하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요금차 감은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여름 바우처는 2020년 9월 30일로 종료되었으며 겨울 바우처의 경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니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고 혜택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까 생각된다. 겨울철에 난방비만 절약해도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여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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