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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로 4대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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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로 4대보험 알아보기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은 월급에서 4대보험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좋고 얼마의 4대보험이 어떻게 계산되어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한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한다면 빼놓고 볼 수 없는 것이 4대보험이다. 이 4대보험에 대한 기본 상식과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매달 월급에서 사라지는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사이트를 소개해 보려 한다.  

◈ 4대보험 계산기 

사회보험인 4대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인 상해, 질병, 노령,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험형태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4가지로 되어있다.  4대보험 계산을 위해 사이트 검색을 통해 4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먼저 검색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맨 아래쪽에 있는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선택한다. 

계산기가 따로 팝업이 되면서 전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는 설정을 근로자수 150인 미만 월급은 200만 원과 근로자수 1,000인 이상으로 두 가지를 해보았는데 월급이 똑같을 때는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의 차이가 나는데 고용보험도 근로자 부담금은 그대로이고 사업주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걸로 보인다. 

◈ 4대보험 계산기 전체

급여에 따라,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자 부담금이 월급에서 4대 보험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전체금액을 확인한 후 4대보험 각각의 보험요율을 확인해보았다.

◈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2020년 기준 연금 보험료는 9%이며 근로자가 4.5%, 사업주 4.5%로 나누어져 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액 × 9%(연금 보험료율)인데 기준 월 소득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1만에서 최고 486만 원까지의 범위이다. 만일 신고한 소득월액이 31만 원보다 적다면 31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486만 원보다 많으면 486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3년간 변동하는 평균소득월액 비율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4대보험 계산기에 적용된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이다. 

◈ 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6.67%로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0.25로 %로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하게 된다. 예시도 아래에 나와있으니 본인의 월급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된다. 

 

 

 

◈ 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입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직 후 재취직까지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8%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음 사업주만 근로자 수에 따라 부담 요율이 달라지게 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2019년 10월 1일부터 1.3%에서 1.6%로 0.3%으로 인상되었다고 한다. 

◈ 4대보험 계산기 산재보험

4대보험의 마지막인 산재 보험은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 지사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 확인 후 적용한다고 한다.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사업으로 나뉘어 계산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란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4대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매년 달라지는 4대보험료를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여 소비계획에도 반영시켜보는 것을 어떨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2019년과 2020년 4대보험 요율을 비교 하며 마친다. 

  2019년
(사업주 / 근로자)
2020년
(사업주 / 근로자)
 
국민연금 9%
(4.5% / 4.5%)
9%
(4.5% / 4.5%)
 
건강보험 6.46%
(3.23% / 3.23%)
6.67%
(3.335% / 3.335%)
3.2%인상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8.51% 건강보험료의 10.25% 20.5%인상
고용보험 1.85%
(1.05% / 0.8%)
1.85%
(1.05% / 0.8%)
 
산재보험 업종별상이(사업주부담) 업종별상이(사업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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