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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방법 청년도약계좌 6.15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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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 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이다.  자유적립식으로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으로 운영된다. 개인의 소득요건(가구소득 요건) 과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6월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고,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① 가입연령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35세 청년이 대상이다. 2023기준 2004~1989년생이 가입이 가능하다. 병역이행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의 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2년 복무시 만 37세도 가능하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② 소득조건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청년이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이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원이다.  공무원 가입가능,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가입가능 하다고 한다. 소득이 업는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소득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하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③ 연계지원

 -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중도해지 포함)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이 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 확인 방법 :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되어있음.(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① 지급구조 :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 가능,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제공한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②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헤택도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해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신 해지후 2개월 경과, 재가입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중도 해지시에는 별도 이율을 적용한다. 기간별, 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방법

6.15. 에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는 6월 15일/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주민등록등본 기준) 확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6.15() 6.16() 6.19() 6.20() 6.21() 6.22()~23()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22과 6.23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가입신청은 복수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선택 가능)
 
유의사항

①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했을때 약 5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 지는 구조이므로 소득에 따라 최대 납입금액이

    다르므로 만기 목돈이 최대 5천만원이 아닐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② 5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도해지시 손해가 쿨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효과 (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연 총급여3,600만원 이하)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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