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희망회복자금 대상별 지원금액
구분 | 매출액 4억원이상 | 매출액 4억~ 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60%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매출규모는 196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 적용
※ 경영위기 업종은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업이 지원 | ~21.6.30일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1. 신속지급
- 1차 : 8월 17일 화요일 아침 8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2차 : 8월 30일부터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2. 확인지급
9월말 예정으로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 사업체 등
3. 이의신청
11월중 예정으로 확인지급 신청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 받은 경우에 해당.
✅ 희망회복자금 유의사항
- 매축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된다.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검색창에 희망회복자금.kr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시설 발견시 환수조치)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9~18시 운영) 과 온라인 홈페이지 www.희망회복자금.kr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 평일 9~20시 운영)를 통해 확인 바란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참고>
※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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