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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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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희망회복자금 대상별 지원금액 

구분 매출액 4억원이상 매출액 4억~ 2억원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60%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매출규모는 196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 적용

※ 경영위기 업종은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업이 지원 ~21.6.30일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1. 신속지급

- 1차 : 8월 17일 화요일 아침 8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2차 : 8월 30일부터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2. 확인지급

9월말 예정으로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 사업체 등

3. 이의신청

11월중 예정으로 확인지급 신청후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 받은 경우에 해당. 

✅ 희망회복자금 유의사항

- 매축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된다.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검색창에 희망회복자금.kr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시설 발견시 환수조치)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9~18시 운영) 과 온라인 홈페이지 www.희망회복자금.kr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 평일 9~20시 운영)를 통해 확인 바란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참고>

 

 

※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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