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10월 시행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10월 시행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2020년 10월에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주민번호 뒷자리의 성별 표시 첫자리를 제외하고 뒤의 6자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이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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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