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유효기간 알아보자
12월 13일 오늘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된다.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12월 6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3일 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었다. 오늘부터 시행기간으로 적잖이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의 하나로, 집단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 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는 접종완료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 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네이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 음성확인을 증명할 수 있다.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검사결과만 인정이 되며,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스티커도 활용가능한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접종 스티커를 제시하면 된다.
✅ 필요한 것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접종 완료일부터 14일 이상 지난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만 인정되며 종이 음성확인 증명서의 경우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동안 활용이 되었던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 콜 사용이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 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 시설에 11종 시설이 추가되어 적용된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서 방역 패스가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 방역패스 없는경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식사 등을 해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필수성을 인정한 예외적 조치에 따라 가능하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PCR(유전자 증폭 확인서)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다.
✅ 방역패스 적용 위반시
위반상항이 적발되면 '감연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러번 어길시 중복 부과도 되니 주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 등의 영업 제한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 해야 할 것 같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12월 20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2차 접종후 6개월 까지 이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어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3차 접종으로 갱신된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아직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출처- 질병관리청 블로그 참고>
✔ 방역패스 필요한 시설
식당/카페 | 학원 |
독서실/ 스터티카페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파티룸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사지/안마소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유흥시설 |
>>식당/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 방액패스 미적용시설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 오락실 |
상점/마트/백화점 |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
숙박시설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방문판매홍보관 | 국제회의/학술행사 |
종교시설 |
>>외래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경우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이라고 한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이렇게 정부의 시행이 실시 된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일찍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방역패스에 3차 접종까지 점점 피곤하고 복잡하게 개인에게 요구 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드는 한 생각!! 마스크는 벗을 수 있을까이다.
위드 마스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여~ 오늘도 코와 입을 확실히 막고 생활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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