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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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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확인 기간1월 15일 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1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정산은 2020년 2월 월급을 받는 날에 받을 수 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파헤쳐 보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공제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 데 이어 올해에는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가 시작됐다.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이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그만큼 추가 납부하기 위한 과정이다. 직장인들에게서 1년 동안 걷은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세금 납부의 과부족을 확인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원천징수라고 하는 세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용도, 부양가족 유무,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을 작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 있는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핵심 이유이다. 자신이 번 돈 중에서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일 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꼭 쓸 수밖에 없었던 비용 일 수도 있다. 이런 항목들을 나라에서 공제해 준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정해지기까지 소득에서 빠지는 것들은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 소득공제( 카드 이용, 현금영수증, 연금보험료 등의 다양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 중에서 해당 항목의 지출을 공제해 줌으로써 소득금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소득금액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서 기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된다. 

  세액공제는 납부금액이 확정된 세금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이다. 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납부한 세금에 따라 또한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많이 돌려받을 수도, 적게 돌려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만사용해서는 NO!

 신용카드는 편리함은 물론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여러개 사용하기도 하는데, 모든 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지출은 총 급여(세전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데 이에 비해 현금과 체크카드의 경우 두배인 30%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연봉의 25% 수준까지는 다양한 혜택(부가서비스와 할인, 포인트적립등)을 받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를 한사람 것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부부의 겨우 소득이 구분이 되어 신용카드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시 총급여와 결제금액은 부부의 합산 기준이 아니라 개별로 산정이 된다. 연봉의 25%를 부부가 동시에 지출해야 하는데 결국 가계 총소득의 50%를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비로소 공제 기준이 적용이 된다. 이에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클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세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율과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금액을 잘 따져서 활용해야 한다. 

추가공제 항목을 고려하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이용 외에 부가적으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은 각각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공제되며 소득공제액은 40%이다. 대중교통을 활용하고,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꾸준히 해왓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020년 달라지는 공제대상있으니 확인하여 활용한다. 

자동 조회 불가 항목에 대해 영수증을 따로 챙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간혹가다 조회가 되지 않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의료보조기 구입), 임차비용(월세 등), 안경, 렌즈, 콘택트 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2020년 달라지는 공제대상 

우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까지 소득 공제해준다는 점이 눈에 띈다.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비율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최대 소득공제 금액(300만 원)과 별개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는 점 기억해야 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가운데 축소된 부분도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속했던 면세점 지출액과 신차 구입 비용, 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대학교 수업료, 보험료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외된다고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달라진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직장에 직접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났다.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까지로 완화되었다. 비과세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늘어났다.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일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큰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요건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그 요건이 완화돼, 담보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앞서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됐던 자녀 세액공제가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해 '7세 이상의 자녀'만 공제되도록 바뀌었다. 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더 도움되는 자료  http://naver.me/GuNj1q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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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누리우리] 2019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 다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알아두면 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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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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