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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보궐선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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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보궐선거 휴일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임시 공휴일인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관련있는 곳에는 투표소를 사용해야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라는점 알고 있으시길 바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1년 4월 7일이며 수요일인데 왜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임시공휴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021 재보궐선거 일정

선거일 : 2021. 04. 07 (수)

투표시간 : 오전 6시~ 오후 8시

 

사전투표 ㅣ4월 2일 (금)~ 4월 3일 (토)

투표시간 : 오전 6시~ 오후 6시

✅ 재보궐선거란

재 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결합한 말이다. 이때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재선거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댸를 말한다.

- 보궐선거란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직한 때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때를 말한다.

또한 재보궐선거는 재보충선거라고도 하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빈자리가 생겼을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이로 인해 당선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동안만이다.  재보궐선거는 무조건 자리가 비어있다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처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처 국회의원,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매년 1회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매년 2회 (4월, 10월 첫번째 수요일)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4월 7일에 시행되는 재보궐선거는 일부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공휴일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만 공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남은 임기를 채우는 목적이므로 공휴일에 해당 되지 않는다.

✅재보궐선거와 임기만료선거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와 선거일 투표시간이다.

  재보궐선거 임기만료선거
선거일 공휴일아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사전투표시간
(사전투표소)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서만 설치)
오전 6시 ~ 오후 6시
(전국에 설치)
선거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오전 6시 ~ 오후 6시
당선인 임기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4년

✅ 4월 7일 재보궐선거 투표지역

- 서울/ 부산 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1. 서울특별시 보궐선거

2. 부산광역시 보궐선거

 

- 울산남구청장, 경남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1. 울산광역시 남구 재선거

2. 경상남도 의령군 재선거

 

- 광역의원 8곳 

서울특별시 광북구, 경기도 구리시, 충청북고 보은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함양군

 

- 기초의원 9곳

서울 영등포구, 서울 송파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파주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이번 재보궐선거 휴일 포스팅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님을 알고, 나라와 지역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보고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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